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경험하게 될 상속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며 현금 상속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세가 면제되는 한도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상속세 면제 한도에 관해 잘 숙지 하셔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상속세 세율
상속세란 가족중 한 명에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망자의 재산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상속세라 부릅니다.
상속세 또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 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 금액 * 세율 -누진공제= 세액
상속의 순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유언이나 살아생전에 증여를 진행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배우자와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의 경우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채무와 상속 공제를 빼고 상속세가 계산되며 만약 채무와 상속 공제를 뺏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 면제 한도는 상속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속세 면제 한도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려면 위의 링크로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상속세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1. 카드 관리 접속
카카오뱅크의 전체 메뉴로 접속하여 내 카드를 선택하고, 내 카드 메뉴를 통해 조회되는 카드 중 이용내역이 필요한 카드의 '카드 관리'를 선택하여 접속해 주세요.
상속세 재산 가격 산정
상속은 사망한 고인의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실거래가로 또 누군가는 공시가격으로 말을 할 테니까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거래가격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과거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망하기 전 2년에서 사망 후 1년 3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감정 공매등을 통해 상속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 내에 거래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변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상속 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오늘은 2024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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