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갑작스럽게 어떤 이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인당 최소 62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되기 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목차
생계지원금 신청을 바로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코로나 이후 점점 경제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낮은 금리에서 고금리로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으니 더욱 삶이 팍팍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런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구 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증가합니다.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실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신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생계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실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상담 및 지원 요청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전 아래 긴급생계지원 조건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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